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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입원 생활비(서울형 유급병가) 지원 제도란?
질병·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·프리랜서, 1인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신청방법
- 방문(저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다.
- 대리인 신청,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(타인명의 계좌 신청), 14세 미만인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.
지원대상
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
1. 입원연계 외래진료 :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·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된다.
2. 공단 일반건강검진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(그 외 기타 검진, 암검진은 대상이 아님)
자격기준
- 서울시 거주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(입원/진료/검진기간 동안)
-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(입원/진료/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동안,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)
-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
지원내용
1. 지원일수 : 연간 최대 14일 지원
- 입원 13일(입원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)
-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
2. 지원금액
- 23년 1일 89,250원
- 22년 1일 86,120원
신청기간
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/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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